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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동 주민자치위원 위촉 공고

작성자
삼성동
작성일
22.08.03
조회수
241

주민자치위원위촉공고.hwp (41 kb) 전용뷰어

『익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7조 제7항에 의거하여 삼성동 주민자치위원을 위촉하고, 동조 제6항에 의거하여 위촉 대상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2. 8. 3. ~ 2022. 8. 17.(15일간)
2. 공고내용: 삼성동 신규 주민자치위원 위촉사항
3. 공고방법: 삼성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주민자치위원 위촉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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