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공고
- 작성자
- 삼성동
- 작성일
- 22.08.22
- 조회수
- 223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 (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 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2. 08.22. ~ 2022. 08. 31. [9일간]
2. 공고대상 : 붙임문서 참조
3. 공고방법 : 삼성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동 홈페이지 게시
4. 공고내용 : 기한 내 주민등록 신고 불이행시 직권조치 예정
붙임. 최고공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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