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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공고

작성자
삼성동
작성일
22.08.22
조회수
223

최고공고문.pdf (431 kb) 전용뷰어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 (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 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2. 08.22. ~ 2022. 08. 31. [9일간]
    2. 공고대상 : 붙임문서 참조
    3. 공고방법 : 삼성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동 홈페이지 게시
    4. 공고내용 : 기한 내 주민등록 신고 불이행시 직권조치 예정

붙임. 최고공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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