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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 및 공고

작성자
삼성동
작성일
21.07.14
조회수
184

직권조치결과공고문(장0훈).pdf (117 kb) 전용뷰어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 07. 14. ~ 2021. 07. 28. (14일간)
  2. 공고대상 : 장*훈(1975.02.28)
  3. 공고방법 : 삼성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4. 공고내용 : 직권조치결과(무단전출 직권 거주불명등록)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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