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전북농어민 공익수당 공고
- 작성자
- 삼성동
- 작성일
- 21.03.22
- 조회수
- 303
2021년농업농촌공익적가치지원사업지침.hwp (295 kb)
2021년 전북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 안내입니다.
가. 신청자격 : 2018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전라북도내에 주소와 농어업경영체를 두고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가(양봉농가)
나. 지원내용 : 연 1회, 농어가당 60만원 지급
다. 신청기한 : 21. 2. 1. ~ 21. 4. 30.
라. 접 수 처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붙임 - 2021년 전북농어민 공익수당 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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