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신청 안내
- 작성자
- 삼성동
- 작성일
- 21.03.22
- 조회수
- 145
2021년도기본형공익직불사업시행지침서.pdf (4096 kb)
2021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신청 안내
1. 신청기간 : 2021. 4. 1. ~ 2021. 5. 30.
2. 지원조건
가. 2017~2019년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 등
나. 2016~2020년 동안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제 지급받은 자
3. 지원단가 : 소농직불 120만원/농가, 면적직불 구간별 역진적단가 적용
붙임 2021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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