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으로 바로가기

공지사항

home홈 > 커뮤니티 > 공지사항

직권조치결과 및 공고

작성자
삼성동
작성일
21.03.26
조회수
154

직권조치결과공고문.pdf (121 kb) 전용뷰어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 03. 26. ~ 2021. 04. 09. (14일간)
  2. 공고대상 : 김*수(1978.04.07)
  3. 공고방법 : 삼성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4. 공고내용 : 직권조치결과(무단전출 직권 거주불명등록)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 이전글
2021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신청 안내
> 다음글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

목록 수정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