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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삼성동
작성일
20.10.27
조회수
346

위기가구긴급생계지원사업안내문.hwp (224 kb) 전용뷰어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 안내 (기준완화 및 기한 연장)

 

신청대상 :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 가구 소득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

* 소득 감소, 기준중위소득 75%이하이며, 가구재산이 3.5억원 이하인 가구

지급제외 대상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대상자 및 타사업 코로나19 긴급지원사업대상자(단,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지원자는 신청 가능),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세요.

 

신청기간 : 2020. 10. 12.() ~ 11. 20.(금) (온라인신청 종료)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세대주, 가구원 등 신청 가능

 

지원금액 : 140만원, 260만원, 380만원, 4인 이상 100만원

 

문의처 :  삼성동 행정복지센터 (859-3988, 3987,3989)

                     복지정책과(859-7437, 7438, 7439, 7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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