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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2차 공고

작성자
삼성동
작성일
24.01.16
조회수
38

행정상관리주소이전공고문2차.pdf (147 kb) 전용뷰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된 이후 1년이 경과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에 관한 2차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1968-10-13)

2. 공고기간 : 2024. 1. 16. ~ 2024. 1. 30. (15일간)

3. 공고방법 : 삼성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4. 공고내용 : 기한내 주민등록신고 미이행시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2)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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