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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 및 공고

작성자
삼성동
작성일
24.01.04
조회수
85

직권조치결과공고문.pdf (121 kb) 전용뷰어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1. 4. ~ 2024. 1. 18. (15일간)
2. 공고대상 : 임*일(1935-08-24)
3. 공고방법 : 삼성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4. 공고내용 : 직권조치결과(무단전출 직권 거주불명등록)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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