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으로 바로가기

공지사항

home홈 > 커뮤니티 > 공지사항

1인가구 주거 안전 방문 지킴이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삼성동
작성일
23.05.08
조회수
294

신청서및질의응답.hwp (70 kb) 전용뷰어

 주거안전 문제에 취약한 1인가구의 심리적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1인가구 주거 안전 방문 지킴이지원 사업을 안내하오니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는 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기간 : 2023. 4. 27.() ~ 5. 12.()

신청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주택관련서류(임대차계약서, 건축물등기부등본 등)

지원대상 : 익산시 거주 1인 가구(18세 이상 ~ 65세 미만)

 ☞ 우선지원 기준

  - 1순위 : 여성 1인 가구(스토킹 등 범죄 피해자 포함)

  - 2순위 : 남성 1인 가구

  - 3순위 : 한부모 모자가정(자녀가 만18세 미만인 경우)

지원기준 : 전월세보증금(전세환산가액) 1억원 이하 주택 거주자 또는 건축물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 자가 주택 거주자

  ※ 전세환산가액 계산법 : 보증금 + (월세 × 12개월)

 ☞ 동순위 신청자가 많을 시 지원기준(주택) 가액 낮은 순으로 우선 선정

*CCTV: 인터넷, 와이파이 설치가구에 한해 이용료 지원(단독주택 설치 불가)

 - 아파트 등 보안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 가구 및 단독주택 거주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안심장비: 인터넷이 안되거나 실외형 CCTV 설치를 원하지 않는 가구는 현관문 이중잠금장치, 창문 잠금장치, 휴대용 비상벨 3종 세트 중 전부 또는 일부 신청 가능

 ※ 실외형 CCTV와 안심장비는 중복지원 불가

사 업 량 : 가정용 CCTV(12가구), 안심장비 3(40가구)

지원내용 : 건물 현관 등에 실외형 CCTV 설치 또는 안심장비 3(현관문 이중잠금장치, 창문 잠금장치, 휴대용 비상벨) 지원

 ※ CCTV는 선정된 월부터 12월까지 지원, 안심장비 3종은 7~8월경 지급 예정

○ 문의 : 삼성동행정복지센터 주민생활지원계 (859-3989)

 

< 이전글
2023년도 시각/청각장애인용 TV 보급 사업 안내
> 다음글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

목록 수정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