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
- 작성자
- 삼성동
- 작성일
- 23.05.08
- 조회수
- 232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된 이후 1년이 경과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에 관한 1차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윤**(2002-10-16), 차**(1980-01-20), 오**(1980-05-21)
2. 공고기간 : 2023. 05. 08. ~ 2023. 05. 18. (11일간)
3. 공고방법 : 삼성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4.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1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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