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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안내

작성자
삼성동
작성일
23.03.20
조회수
297

신청서식1.장애인등록및서비스신청서.hwp (79 kb) 전용뷰어
신청서식2.개인정보동의서.pdf (202 kb) 전용뷰어
(붙임2)2023년장애인보조기기교부사업안내자료.pdf (1301 kb) 전용뷰어

저소득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제공 및 자립생활지원을 도모하고자 장애인 보조기기교부사업을 추진하오니 참고하여 기일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3.3.20(월) ~ 2023.4.28(금)

   ▶ 신청인원이 사업가능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 보조기기 교부 우선순위 기준으르 적용하여 교부대상자를 선정

 

■  신청장소: 신청인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교부대상자

  ▶장애유형: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규정에 의거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발달·지적·자폐성·언어 장애인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교부품목: 욕창 예방용 방석 등 38개 품목(장애유형에 따름, *붙임 파일참조)

 

■ 문의처 : 삼성동행정복지센터 장애인 담당 (☎859-3987)

 

  신청 후 바로 물품을 수령할 수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평균 2-3달 소요)

선택 품목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는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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