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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당면 장기거주불명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자
성당면
작성일
21.03.10
조회수
244

2021년3월10일-a0-공고결재.hwp (13 kb) 전용뷰어
직권조치결과공고문(노x외1명).jpg (135 kb) 전용뷰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제20조의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1. 3. 10. ~ 2021. 3. 24.(14일간)

나. 공고대상 : 노**(55.03.15.), 김**(90.10.26.)

다. 공고방법 : 성당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라. 공고내용 : 직권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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