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신혼부부·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 작성자
- 성당면
- 작성일
- 23.05.01
- 조회수
- 1565
(붙임1)「2023년(신혼부부청년)주택구입자금대출이자지원사업」공고문(정정).hwp (97 kb)
(붙임2)「2023년(신혼부부청년)주택전세보증금대출이자지원사업」공고문.hwp (105 kb)
(붙임3)2023년신혼부부·청년주택자금대출이자지원사업안내.hwp (91 kb)
익산시 신혼부부·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구분 |
①주택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
②주택 구입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
사업대상 |
익산시 거주(예정) 무주택 세대주 ▸청 년: 만 19~39세 이하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혹은 3개월 이내 혼인 예정 신혼부부 |
익산시 거주(예정) 무주택 세대주 ▸청 년: 만 19~39세 이하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혹은 6개월 이내 혼인 예정 신혼부부 |
소득기준 |
▸직장인 (미혼)본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기혼)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대학(원)생·취업준비생 (미혼)부모 연소득 8천만원 이하 (기혼)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
▸직장인 또는 소득있는 대학(원)생 (미혼)본인 연소득 6천만원 이하 (기혼)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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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대출 추천 및 이자 3.0% 지원 |
▸대출 추천 및 이자 3.0% 지원 |
지원금리 |
▸대출이자 3.0% 이내 본인부담금리=대출금리*-이자지원금리(3.0%) *대출금리=기준금리+가산금리 ※대출금리는 변동금리를 적용하게 되며 개인에 따라 대출(기준)금리는 달라질 수 있음(사전 은행상담 필요) ※대출(가산)금리 0.5% 인하 한시적 적용 |
▸은행재원 주택구입자금대출 산출금리 적용 |
지원한도 |
▸임차보증금의 90% 범위 대출 ▸청년 최대 1억원 대출 (이자 최대 300만원 지원) ▸신혼부부 최대 2억원 대출 (이자 최대 600만원 지원) |
▸신혼부부, 청년 최대 2억원 대출 (이자 최대 600만원 지원) |
대상주택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및 전용면적 85㎡이하 주택 ▸다중주택 불가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지원 불가 |
▸주택가액 3억원 이하 및 전용면적 85㎡이하 주택 ▸다중주택, 오피스텔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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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
▸1회 2년, 조건 유지시 2회 연장, 자녀 수 증가에 따라 2회 추가연장(최장 10년) ▸대출이자 지원사업 총 지원기간 합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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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2023. 1. ~ 12. (예산소진시까지 상시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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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익산시청 주택과 주거정책계 ※잔금일로부터 2~3주 전 미리 방문접수 ※잔금일 지난 경우 접수불가 ※대출심사 결과 및 개인신용도에 따라 대출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사전 은행상담 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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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사업신청 문의: 익산시청 콜센터 1577-0072, 주택과 859-5558, 5541 ▸대출관련 문의: 관내 NH농협은행, 전북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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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참고(www.iksan.go.kr) ※익산시청 홈페이지 > 시민참여 > 정보마당 > 공고·고시 > 2023-1323호(전세보증금), 2023-183호(구입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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