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장 반송으로 인한 주민둥록 무단전출자 최고 공고
- 작성자
- 성당면
- 작성일
- 23.05.02
- 조회수
- 470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사실조사와 확인)의 규정에 의거 거주 사실을 조사한 결과 주민등록사항 불일치자(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3.05.02. ~ 2023.05.16.(15일간)
나. 공고대상: 남*헌
다. 공고방법: 성당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라. 공고내용: 기한 내 주민등록 신고 및 불이행시 직권조치 예정사항 안내
마. 직권조치예정일: 2023.05.16.
붙임 최고공고문(제1호) 1부. 끝.
- > 다음글
- 「2023년 청년 성장 한 뼘 지원사업」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