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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형 위기가구 긴급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성당면
작성일
21.01.04
조회수
418

위기상황인정사유.hwp (61 kb) 전용뷰어

 

. 사 업 명 : 익산형 위기가구 긴급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0.12.21. ~ 2021.12.31.(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기관 : 익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중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 위기사항 : 실직 및 폐업으로 인한 소득상실 및 재난 ,사고 등

  ※ 붙임의 위기상황 인정사유  참조

* 제외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타법률에 의해 생계비 명목

으로 급여를 지원받은 경우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 위기상황 조건충족시 심의없이 진행

* 기준중위소득 80%~100%이하 : 익산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문위원회 심의실시

 

< 선정기준표 :기준 중위소득 100% (단위 : )>

구분

1

2

3

4

5

6

기준중위소득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6,506,368

건강

보험료

지역가입자

85,837

121,735

160,865

195,462

233,499

직장가입자

100,050

129,924

160,046

189,063

220,167

혼합

100,076

131,392

162,883

192,080

224.298

 

. 지원금액 : 생계비지원(1회성)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 이상

5인이상

지급액()

300,000

500,000

700,000

900,000

1,000,000

* 1인증가시마다 10만원씩 더하여 지원

 

. 신청서류 : 익산형 위기가구 긴급지원사업 신청서,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위기상황 관련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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