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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시 민원접수 변경 안내

작성자
성당면
작성일
22.08.10
조회수
788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신청시민원접수변경안내.hwp (81 kb) 전용뷰어

`22818일부터 농지위원회 심의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 시 민원 접수처리 유형이 추가되었습니다.

민원인이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할 경우 4일 이내,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7일 이내,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제출하고, 농지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경우 14일 이내로 접수하셔야 합니다.

구분

대상

민원처리기간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 농지법 제6조제2항제2호ㆍ제7호ㆍ9호ㆍ제9호의2 또는 제10호바목

 

* 시험·연구·실습지용(2), 농지전용(7),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 개발사업지구 농지 취득(9), 영농여건불리농지(9호의2), LH가 공공비축토지 취득(10호바목)

4일 이내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 , 이외의 경우

7일 이내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제출하고,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인 경우

-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 취득대상 농지 소재지 관할 시ㆍ군ㆍ자치구 또는 연접한 시ㆍ군ㆍ자치구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그 관할 시ㆍ군ㆍ자치구에 소재한 농지를 2022818일 이후 처음으로 취득하려는 자

- 3인 이상 공유 취득자

- 농업법인

- 외국인

- 외국국적동포

- 시ㆍ군ㆍ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자

14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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