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시 민원접수 변경 안내
- 작성자
- 성당면
- 작성일
- 22.08.10
- 조회수
- 788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신청시민원접수변경안내.hwp (81 kb)
`22년 8월 18일부터 농지위원회 심의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 시 민원 접수처리 유형이 추가되었습니다.
민원인이 ①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할 경우 4일 이내,
②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7일 이내,
③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제출하고, 농지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경우 14일 이내로 접수하셔야 합니다.
구분 |
대상 |
민원처리기간 |
①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
- 농지법 제6조제2항제2호ㆍ제7호ㆍ제9호ㆍ제9호의2 또는 제10호바목
* 시험·연구·실습지용(제2호), 농지전용(제7호),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 개발사업지구 농지 취득(제9호), 영농여건불리농지(제9호의2), LH가 공공비축토지 취득(제10호바목) |
4일 이내 |
②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
- ①, ③ 이외의 경우 |
7일 이내 |
③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제출하고,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인 경우 |
-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 취득대상 농지 소재지 관할 시ㆍ군ㆍ자치구 또는 연접한 시ㆍ군ㆍ자치구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그 관할 시ㆍ군ㆍ자치구에 소재한 농지를 2022년 8월 18일 이후 처음으로 취득하려는 자 - 3인 이상 공유 취득자 - 농업법인 - 외국인 - 외국국적동포 - 시ㆍ군ㆍ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자 |
14일 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