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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일부개정에 따른 농지이용 변경신청 신고제 시행 안내

작성자
성당면
작성일
22.08.23
조회수
373

농지임대차신고_포스터_A4.jpg (1846 kb) 전용뷰어

818일부터 농지위원회 심의제도,

농지 임대차 신고제시행

- 농지 임대차·시설설치 신고제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

농지 소유·이용 현황을 기록 관리하는 공적 장부인 농지대장 제도개편이 아래와 같이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농지대장 관련 개편 내용(‘22.8.18.시행)>

 

 

 

  • 제도개선에 따라 농지원부 명칭이 농지대장으로 변경

(농지법 ‘21.8.17.개정)

- 농지임대차 등 농지이용정보 변경 시 신고* 의무

(농지법 ’21.8.17. 개정)

* 신고대상 : ‘22.8.18.이후 체결·변경·해제하는 임대차, 신규 설치하는 농축산물생산시설(축사, 농막,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곤충사육사), 토지개량시설(수로, 제방)

  •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만원)

1

위반

2

위반

3

이상위반

. 농지법 제49조의2에 따른 신청을 거짓으로 한 경우

- 농지임대차 및 시설설치 거짓 신고

농지법 제64 1항제2

250

350

500

. 농지법 제49조의2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 임대차 및 시설설치 미신고

농지법 제64 2

100

200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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