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일부개정에 따른 농지이용 변경신청 신고제 시행 안내
- 작성자
- 성당면
- 작성일
- 22.08.23
- 조회수
- 373
8월 18일부터 「농지위원회 심의제도, 농지 임대차 신고제」 시행 |
- 농지 임대차·시설설치 신고제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 |
◦농지 소유·이용 현황을 기록 관리하는 공적 장부인 농지대장 제도개편이 아래와 같이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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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대장 관련 개편 내용(‘22.8.18.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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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21.8.17.개정) - 농지임대차 등 농지이용정보 변경 시 신고* 의무 (농지법 ’21.8.17. 개정) * 신고대상 : ‘22.8.18.이후 체결·변경·해제하는 임대차, 신규 설치하는 농축산물생산시설(축사, 농막,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곤충사육사), 토지개량시설(수로, 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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