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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2차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시행

작성자
성당면
작성일
23.09.19
조회수
367

2023년제2차노후경유차조기폐차지원사업공고문외3.zip (1606 kb)

2023년 제2차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시행

1. 신청기간 : 2023. 9. 18.() ~ 2023. 10. 20.() 09:00~18:00

2. 사업대상

. 조기폐차

1)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차(4등급 경유차량은 출고당시 저감장치 미부착차량에 한함)

2) 2009.8.31.이전 배출기준을 적용받은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또는 지게차, 굴착기

. 저감장치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및 2005.12.31. 이전 배출기준을 적용받은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 엔진교체

04년 이전 배출가스 규제기준(Tier-1 이하)을 적용받은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및

굴착기를 소유한 자(법인 포함)

3. 신청방법 : 인터넷 등기우편 방문접수 문자접수 중 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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