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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작성자
성당면
작성일
23.08.03
조회수
291

공고문(2023년청년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료지원사업).hwp (67 kb) 전용뷰어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기간 : 예산소진시까지(연중 수시모집)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지원내용 :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지원금액 : 가구당 최대 30만원(전부 또는 일부) / 동일지자체 2년 제한

지원대상

주민등록상 익산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18세 이상 39세 이하)

2023. 1. 1. 이후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 및 납부를 완료한 자

- 보증기관 : HUG(주택도시보증공사), HF(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거용 주택 전세 계약 임차인

본인 연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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