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 작성자
- 성당면
- 작성일
- 23.08.03
- 조회수
- 291
공고문(2023년청년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료지원사업).hwp (67 kb)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기간 : 예산소진시까지(연중 수시모집)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지원내용 :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지원금액 : 가구당 최대 30만원(전부 또는 일부) / 동일지자체 2년 제한
▸지원대상
① 주민등록상 익산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18세 이상 39세 이하)
② 2023. 1. 1. 이후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 및 납부를 완료한 자
- 보증기관 : HUG(주택도시보증공사), HF(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 등
③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거용 주택 전세 계약 임차인
④ 본인 연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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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장회의 자료(2023년 5월 ~ 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