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사업 시행 안내
- 작성자
- 성당면
- 작성일
- 23.04.17
- 조회수
- 222
2023년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설치지원사업공고.hwp (94 kb)
2023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사업 시행 안내
1. 사 업 명: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2. 근거법령:「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3. 목 적: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및 산림작물 피해 예방
4. 사업대상: 관내에 경작지를 소재하고 야생동물로 인한 농·임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설을 설치하려는 농·임업인
5. 지원시설: 전기충격식 목책기, 철선울타리, 포획틀 등
6. 지원예산: 17,300천원(국비 5,190, 도·지방비 5,190, 자부담 6,920)
* 농가당 최대 5,000천원(자부담 제외)까지 지원
7. 접수기간: 2023. 4. 18. ~ 2023. 5. 8.
8. 접 수 처: 익산시청 환경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