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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감방 영화에 한 획을 긋다

시설 대관

대관 안내

대관절차

  1. STEP 01 대관 신청 서류 첨부 신청자
    •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촬영계획서
  2. STEP 02 사용 승인 및 고지서 발송 익산시
  3. STEP 03 고지서 납부 신청자
  4. STEP 04 세트장 사용 신청자

유의사항

세트장 대관 신청(온라인, 오프라인)
  • 세트장 시설 대관 예약은 온라인, 오프라인 예약 가능합니다.
  • 휴관일
  • 오프라인 예약 문의는 063-859-3836/5776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원활한 대관 및 관람객 안내를 위하여 아래 기한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관 사용 신청 : 사용일 10일 전까지
    • 대관 변경 신청 : 사용일 5일 전까지
    • 대관 취소 : 사용일 전일까지
대관료 납부
  • 세트장 대관료는 고지서 납부로만 가능합니다.

시설 사용료

시설 사용료 안내표로 시설명, 단위, 금액, 비고 등을 나타내는 표
시설명 단위 금액 비고
교도소 세트장 1일 2,000,000원
(부가세 별도)
부속시설 포함

사용료 감면 : 5일이상 10%, 10일이상 20%, 20일이상 30%

드라마·영화 제작사의 세트장 사용 시간 : 시간적 제한 없음.

시설 사용료 반환기준
시설 사용료 안내표로 시설명, 단위, 금액, 비고 등을 나타내는 표
구분 반환기준
1) 시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취소하거나, 천재지변으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기일에 관계없이 전액 반환
2) 사용자의 예약취소 2-1) 사용일 5일 전까지 취소 사용료의 90% 반환
2-2) 사용일 전일까지 취소 사용료의 70% 반환
2-3) 사용개시일 이후 잔여일 취소 사용일 제외한 잔여일 사용료의 50% 반환

사용 시 유의사항

사용제한

다음에 해당할 경우, 익산시는 세트장 사용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관리상 지장이 있을 경우
  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허가의 취소

다음에 해당할 경우, 세트장 사용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함이 판명된 때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3. 세트장 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위의 사유로 사용허가가 취소되더라도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되지 않으며,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익산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사용자의 부대시설
  •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설비의 설치 및 철거비용은 사용자 부담입니다.
  • 사용기간 종료 즉시 철거해야 하며, 원상복구하지 않은 경우 익산시가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에게 청구합니다.
양도 및 전대의 금지
  • 사용자는 익산시의 동의 없이 사용허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습니다.
손해배상
  1. 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 세트시설, 부대시설, 물품 등이 훼손된 경우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2. 사용자가 세트장 사용으로 인하여 세트시설 내·외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집니다.
  3. 익산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사전에 사용자로부터 예치금으로 적립시켜야 하며, 복구 후 잔여 금액은 즉시 환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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