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24년 고병원성 AI 전파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 및 방역기준 공고
- 작성자
- 웅포면 산업계
- 작성일
- 23.09.26
- 조회수
- 599
2023년9월26일-a0-공고결재.hwp (15 kb)
고병원성AI방역관련행정명령공고문및가금사육농장에서준수해야할방역기준공고문.hwpx (102 kb)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및 제52조(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유입 방지를 위해 가금농장 소독·이동제한·출입통제 등의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고병원성 AI 전파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
1. 목 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PAI) 확산 방지
2. 지 역 : 전국
3. 대 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축산관련종사자, 가 축거래상인, 전통시장 가금판매소의 종사자
4. 기 간 : 2023. 10. 1. ~ 2024. 2. 29
5. 내 용 : 가금농장에 대한 소독·이동제한·출입통제 등의 행정명령10건 및 방역기준
준수 공고사항 8건
6. 벌 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7. 문 의 처 : 익산시청 축산과 방역계 (☎ 063-859-5788)
붙임 : 고병원성 AI 방역 관련 행정명령 공고문 및 가금사육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방역기준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