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에 따른 가축 등에 대한 일시이동중지 알림
- 작성자
- 웅포면 산업계
- 작성일
- 23.09.26
- 조회수
- 695
가축등에대한일시이동중지명령공고문(전북)1부.hwpx (50 kb)
230925일시이동중지명령운영계획1부.hwpx (151 kb)
1.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 및 전라북도 동물방역과-15390(2023.9.26.)호에 따른 일시이동중지 명령과 관련됩니다.
2. '23.9.25일 강원 화천 소재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되어, 확산방지를 위해 강원도 4개 시·군(화천, 철원, 춘천, 양구) 및 경기도 2개 시·군(포천, 가평) 소재 돼지농장, 관련 종사자 및 출입차량 등에 대해 '23년 9월 26일 00:00 부터 9월 27일 24:00까지(48시간)『가축 등의 일시 이동중지』명령을 발령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일시이동중지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 적용시기는'23.9.26. 02:00부터 실시
3. 이번에 발동되는 일시이동중지 명령 및 이동제한조치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또는 전파 가능성이 있는 가축 및 사람·차량 등의 이동을 중지(제한)한 상태에서 일제 세척 및 소독함으로써 아프리카돼지열병 위험요인을 최대한 제거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4. 따라서, 관련기관 및 협회(단체) 등에서는 이번 조치를 통해 달성하려는 차단방역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붙임에 따른 조치사항을 적극 이행해 주기 바랍니다.
* 가축운반차량(돼지)은 생축의 상차 유무와 상관없이 모두 이동중지 대상
5. 또한, 일시 이동중지 및 이동제한 명령을 이행하는 중 부득이한 상황의 발생으로 인해 이동할 필요가 있을 경우, 축산차량 출발지의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은 승인 신청에 따라 승인서를 발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6.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지자체 조치사항 및 일시 이동중지 이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으로, 관련 기관에서는 점검반 구성 및 해당 인원의 복무 조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읍,면,동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22조의5(일시이동중지 명령)제4항에 따라 상황전파 및 공고문 게재 등 조치
○ 사료차량(지대사료 등)은 반드시 농가방문 후 거점소독 및 소독필증 발급후 다른농가 방문토록 지도 철저
나. 익산군산축협
○ 공동방제단을 이용하여 주요도로 및 방역취약지(소규모 농가 등)에 대한 일제 세척·소독
다. 한돈협회 익산지부
○ 소속 회원농가에 대한 이동중지 및 이동제한 명령을 준수하고, 소유 차량(GPS 미등록 자가용포함) 및 농가에 대한 세척·소독을 철저히 하도록 안내홍보(SMS 발송 등) 실시
붙임 1.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공고문 1부.
2.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운영계획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