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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에 따른 가축 등에 대한 일시이동중지 알림

작성자
웅포면 산업계
작성일
24.01.22
조회수
149

1.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533(2024.1.18.)호,『가축전염병 예방법』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및 아프리카돼지열병긴급행동지침에 따른 일시이동중지 명령과 관련됩니다.

2. '24.1.18일 경기 파주 소재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되어, 확산방지를 위해 경기(김포, 파주, 연천, 포천, 양주, 고양, 동두천) 및 강원(철원) 소재 돼지 농장, 관련 종사자 및 출입차량 등에 대해 '24년 1월 18일 18:30부터 1월 20일 18:30까지(48시간)『가축 등의 일시 이동중지』명령을 발령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일시이동중지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 적용시기는 '24.1.18. 20:30부터 실시

3. 이번에 발동되는 일시이동중지 명령 및 이동제한조치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또는 전파 가능성이 있는 가축 및 사람·차량 등의 이동을 중지(제한)한 상태에서 일제 세척 및 소독함으로써 아프리카돼지열병 위험요인을 최대한 제거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4. 따라서, 관련기관 및 협회(단체), 계열사 등에서는 이번 조치를 통해 달성하려는 차단방역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붙임에 따른 조치사항을 적극 이행해 주기 바랍니다.

   * 가축운반차량(돼지)은 생축의 상차 유무와 상관없이 모두 이동중지 대상

5. 또한, 일시 이동중지 및 이동제한 명령을 이행하는 중 부득이한 상황의 발생으로 인해 이동할 필요가 있을 경우, 축산차량 출발지의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은 승인 신청에 따라 승인서를 발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읍면동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22조의5(일시이동중지 명령)제4항에 따라 상황전파 및 공고문 게재 등 조치

  ○ 사료차량(지대사료 등)은 반드시 농가방문 후 거점소독 및 소독필증 발급후 다른농가 방문토록 지도 철저

나. 익산군산축협

  ○ 공동방제단을 이용하여 주요도로 및 방역취약지(소규모 농가 등)에 대한 일제 세척·소독

다. 한돈협회 익산지부

  ○ 소속 회원농가에 대한 이동중지 및 이동제한 명령을 준수하고, 소유 차량(GPS 미등록 자가용포함) 및 농가에 대한 세척·소독을 철저히 하도록 안내홍보(SMS 발송 등)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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