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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3594-3619차)에 따른 방역 관리 조치

작성자
웅포면 산업계
작성일
24.02.02
조회수
127

야생멧돼지ASF차단농장행동요령(리플릿)(1).jpg (7319 kb) 전용뷰어

1. 전북특별자치도 동물방역과-870(2024.2.1.)호, 동-903(2024.2.1.)호와 관련입니다.

 

2. 부산 사하구·사상구, 경북 영양·영천·청송·울진·상주·영덕·포항의 야생멧돼지 및 폐사체(26두)를 정밀검사한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확인되었음을 알려드리니,

 

  ※ 발견지점

     - (3594차) 부산광역시 사하구 당리동 산26-31(광역울타리 외)

     - (3595차) 경북 영양군 입암면 금학리 856(광역울타리 내)

     - (3596차) 경북 영천시 자양면 용화리 산28(광역울타리 외)

     - (3597차) 경북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산226(광역울타리 외)

     - (3598차) 경북 울진군 온정면 조금리 산114(광역울타리 내)

     - (3599차) 경북 울진군 온정면 조금리 산114(광역울타리 내)

     - (3600차) 경북 울진군 온정면 조금리 산114(광역울타리 내)

     - (3601차) 경북 울진군 온정면 조금리 산114(광역울타리 내)

     - (3602차) 경북 울진군 온정면 조금리 산114(광역울타리 내)

     - (3603차) 경북 울진군 온정면 조금리 산114(광역울타리 내)

     - (3604차) 경북 울진군 온정면 조금리 산114(광역울타리 내)

     - (3605차) 경북 울진군 온정면 조금리 산114(광역울타리 내)

     - (3606차) 경북 상주시 화동면 어산리 533(광역울타리 외)

     - (3607-3608차) 경북 상주시 화동면 어산리 산53광역울타리 외)

     - (3609차) 경북 상주시 화동면 어산리 산80(광역울타리 외)

     - (3610차) 경북 영덕군 달산면 흥기리 산18(광역울타리 외)

     - (3611차) 경북 영덕군 달산면 흥기리 산18(광역울타리 외)

     - (3612차) 부산광역시 사상구 엄궁동 산104-16(광역울타리 외)

     - (3613차) 경북 영양군 청기면 토곡리 산36-1(광역울타리 내)

     - (3614차) 경북 포항시 북구 죽장면 하옥리 산43-1(광역울타리 외)

     - (3615차) 경북 포항시 북구 기북면 성법리 328(광역울타리 외)

     - (3616차) 경북 포항시 북구 기북면 성법리 산131(광역울타리 외)

     - (3617차) 경북 청송군 진보면 세장리 산171-1(광역울타리 내)

     - (3618차) 경북 영천시 화남면 온천리 산42-1(광역울타리 내)

     - (3619차) 경북 영천시 화남면 온천리 421(광역울타리 내)

 

3. 각 읍·면·동, 한돈협회에서는 아래의 내용에 따른 양돈농가 방역지도와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돼지 등(생축, 사료, 정액, 분뇨)의 도내 반입·반출 금지지역 확대·변경 조치 준수 철저

     - 경기 북부, 경기 남부, 인천, 강원(전체), 충북 북부, 경북 북부 40개 시·군 및 야생멧돼지 발생 시·군 반입·반출 금지

   나. 발생지역 및 인근 야산 등 출입금지, 야외활동 이후 장화 갈아신기 및 손씻기, 영농활동 자제 준수

   다. 양돈농장 강화된 방역시설 설치 현황 점검 및 시설 운용실태 지도·점검

    - 폐업예정농가 신속 폐업 및 미사육농가 방역시설 설치 완료 후 사육 가능

     - 미설치농가 과태료 처분 및 ‘가전법 개정에 따른 방역시설 설치 의무’ 교육

          ※ 강화된 방역시설 : 외부·내부울타리, 방역실, 전실, 입출하대, 물품반입시설, 방조방충망, 폐기물관리시설

   라. 가용 소독차량(방역차, 광역방제기, 살수차 등) 최대 동원하여 양돈농장 주변, 진입로 등 매일 소독 실시

   마. 양돈농가 소독 세부 기준(공고 제2021-422호)에 따른 4단계 소독실시 철저

   바. 양돈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추가 방역기준(공고 제2023-738호)준수

     - 축산차량 소독필증 확인 및 보관, 양돈농장 출입 차량에 대한 소독 강화(2단계 소독) 철저부출입구 진입 통제, 축사 뒷문 출입 금지, 진입이 금지된 차량의 진입금지, 공사 시 사전 신고 후 방역수칙 준수

   사. 특히 모돈사 출입 전 손씻기, 전용장화 갈아신기, 방역복 갈아입기, 위생장갑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아. 축사 내외 주기적 소독 실시, 농장 주변 생석회 도포 및 이동식 고압분무기 사용 충분한 소독 등 농장 단위 차단방역 지속적인 지도

   자. 돈사 틈새 메우기, 구서·구충 등 돈사 주변 청소 및 소독, 외부인, 축산차량 출입통제 등 방역수칙 농가 교육·홍보 강화 등. 끝.

 

붙임  야생멧돼지 ASF 차단 농장 행동요령(리플릿)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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