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축분 고속발효시설 지원사업 신청 알림(추가)
- 작성자
- 웅포면 산업계
- 작성일
- 24.02.15
- 조회수
- 121
2024021524년축분고속발효시설지원사업시행지침(2).hwp (247 kb)
24년축분고속발효시설지원사업신청서(서식)(5).hwp (57 kb)
1. 관련: 전라북도 축산과-225(2024. 1. 8.)호
2. 축분을 고속 발효하여 악취 발생 억제와 환경 민원을 방지하여 지속 가능한 축산업 실현을 위한 축분 고속발효시설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가신청 접수하고자 합니다.
3. 각 읍·면·동장 및 협회장께서는 해당 농가가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2024. 2. 27.(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축분고속발효시설 지원
나. 사 업 량: 2개소
다. 사 업 비: 360,000천원(도비 180,000, 시비 36,000, 자담 144,000)
라. 사업대상: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기업규모 이상 사육농가 지원제외*), 공동자원화시설 등
* 기업농 사육규모 구분 : 한·육우 500두 이상, 낙농(젖소) 250두 이상, 돼지 7,000두 이상, 양계(닭) 30만수 이상, 오리 7만수 이상
마. 사업내용: 축분 고속발효 퇴비화시설 지원
- 축분을 발효조에서 고속발효하여 양질의 유기질비료를 제조할 수 있는 장비 일체
- 바이오차, 고체연료 등 생산 및 이를 위한 전(前)처리 공정에 활용하기 위한 시설
- 고속발효로 인한 악취발생 방지를 위한 악취저감(탈취)시설 설치
붙임 1. 24년 축분 고속발효시설 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2. 24년 축분 고속발효시설 지원사업 신청서(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