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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축산물HACCP컨설팅 지원사업 신청 알림

작성자
웅포면 산업계
작성일
24.03.07
조회수
70

2024년축산물HACCP컨설팅지원사업시행지침.hwpx (96 kb)
신청서등서류(축산물HACCP컨설팅)(1).hwp (53 kb) 전용뷰어

2024년 축산물HACCP컨설팅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붙임과 같이 지침을 송부하오니

   관련 사업대상자에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희망하는 대상이 있는 경우

   신청서(붙임2)를 작성하여 2024.3.13.(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사업

    나. 사업대상

      1) 축산물 HACCP 적용을 희망하는 축산농가 및 생산자단체

      2) HACCP 컨설팅을 희망하는 축산물 영업자

    다. 지원자격

      1) 축산농가 : 축산업 등록(허가) 또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가축사육 농가

      2) 축산물 영업자 : 도축업, 집유업, 사료제조업 등록 업체

    라. 사업추진 방법 : 기 선정한 컨설팅 수행업체와 협약을 통해 사업 추진

    마. 사업예산 : 8,000천원(기금 3,200, 도비 720 시비 1,680 자부담 2,400)

         ※ 보조금은 컨설팅 업체에 지급

    바. 사업내용

      1) 축산물 HACCP 인증 컨설팅 비용

      2) 위생·방역·질병 컨설팅 및 관련 검사비, 물품 구입비 지원

      3) 식용란 생산 산란계 농장 식중독 유발 살모넬라 백신 구입비용

    사. 지원방법 : '붙임2' 서류 작성하여, 읍·면·동을 통한 공문 제출

 

붙임 1. 2024년 축산물HACCP컨설팅 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2. 신청서 등 서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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