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소규모어가 직접지불제사업 안내
- 작성자
- 웅포면 산업계
- 작성일
- 24.04.23
- 조회수
- 85
소규모어가직불금단계별주친사항(1).hwpx (79 kb)
소규모어가직불제서식.hwpx (111 kb)
참고서류(신청자격,지급요건요약).hwpx (78 kb)
2024년 소규모어가 직접지불제사업 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지역어가에 사전홍보, 직불금신청서 사전배부 및 작성방법을 적극 홍보하여 접수기간 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추진하시고, 신청한 어업인의 자격 유무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하고 그 확인 결과(지급대상확인서)와 신청서류(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2024.7.19.(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2024년 소규모어가 직불제 사업
나. 지원금액 : 어가당 연130만원(국고100%)
다. 지원대상 : 어업경영체 등록한 어업인으로서, 수산직불제법에 따른 소규모어가
라. 신청·접수기간: 2024.5.1.~ 6.30.(2개월)
마. 신청·접수장소: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붙임 1. 소규모어가 직불금 단계별 추진사항 1부.
2. 소규모어가 직불제 서식 1부
3. (참고)어업인 신청자격, 지급요건 요약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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