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1분기 축산관계자 현행화 관리 및 자진등록 지도 요청
- 작성자
- 웅포면 산업계
- 작성일
- 25.04.29
- 조회수
- 10
[붙임1]축산관계자현행화주관기관별정보현행화방법(1).hwpx (75 kb)
[붙임2]축산관계자등록및제외처리방법.hwpx (546 kb)
1. 전북특별자치도 동물방역과-7174(2025.4.9.)호와 관련입니다
2.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 제6항에 따라 가축전염병 발생국을 여행한 축산관계자는 출입국 신고 및 소독조치에 따라야 하며, 이러한 조치를 위한 출입국 정보 확인 등을 위해 「축산관계자 정보 현행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읍‧면‧동에서는 가축사육업 등에 고용된 자 등 특히 외국에 국적을 두어 국외 출입이 잦은 외국인근로자들이 축산관계자 자진등록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가축의 소유자 등 고용주(축산농장주)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지도 및 홍보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관계자 KAHIS(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 자진 등록 대상
축산법인, 축산농가 및 동거가족, 고용인(축산농가 · 동물약품 제조 · 사료 판매업),
가축분뇨수집운반, 가축시장 및 도축장 종사자(축산물품질평가원 소속지원 포함) 등
붙임 1. 축산관계자 현행화 주관 기관별 정보 현행화 방법 1부.
2. 축산관계자 등록 및 제외처리 방법 1부. 끝.
- < 이전글
- 2025년 4월 웅포면 이장회의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