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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4247차)에 따른 방역 관리 조치

작성자
웅포면 산업계
작성일
25.04.29
조회수
11

야생멧돼지ASF차단농장행동요령(리플릿)(2)(10).jpg (7319 kb) 전용뷰어
야생멧돼지포획시농업인안전관리방안교육홍보자료(8).hwpx (4201 kb)

1. 전북특별자치도 동물방역과-8184(2025.4.25.)호와 관련입니다.

 

2. 경북 안동의 야생멧돼지 폐사체(1두)를 정밀검사한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확인되었음을 알려드리니,

 

  ※ 발견지점

     - (4247차)경북 안동시 풍산읍 수리 산53-1(광역울타리 내)

 

3. 각 읍·면·동, 한돈협회에서는 아래의 내용에 따른 양돈농가 방역지도와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돼지 등(생축, 사료, 정액, 분뇨)의 도내 반입·반출 금지지역 확대·변경 조치 준수 철저

       - 경기, 인천, 강원, 충북, 경북 북부 52개 시·군 및 사육·야생멧돼지 발생 시·군 반입·반출 금지

   나. 발생지역 및 인근 야산 등 출입금지, 야외활동 이후 장화 갈아신기 및 손씻기, 영농활동 자제 준수

   다. 양돈농장 강화된 방역시설 설치 현황 점검 및 시설 운용실태 지도·점검

    - 폐업예정농가 신속 폐업 및 미사육농가  방역시설 설치 완료 후 사육 가능

     - 미설치농가 과태료 처분 및 ‘가전법 개정에 따른 방역시설 설치 의무’ 교육

          ※ 강화된 방역시설 : 외부·내부울타리, 방역실, 전실, 입출하대, 물품반입시설, 방조방충망, 폐기물관리시설

   라. 가용 소독차량(방역차, 광역방제기, 살수차 등) 최대 동원하여 양돈농장 주변, 진입로 등 매일 소독 실시

   마. 양돈농가 소독 세부 기준(공고 제2021-422호)에 따른 4단계 소독실시 철저

   바. 양돈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추가 방역기준(공고 제2023-738호)준수

     - 축산차량 소독필증 확인 및 보관, 양돈농장 출입 차량에 대한 소독 강화(2단계 소독) 철저부출입구 진입 통제, 축사 뒷문 출입 금지, 진입이 금지된 차량의 진입금지, 공사 시 사전 신고 후 방역수칙 준수 

   사. 특히 모돈사 출입 전 손씻기, 전용장화 갈아신기, 방역복 갈아입기, 위생장갑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아. 축사 내외 주기적 소독 실시, 농장 주변 생석회 도포 및 이동식 고압분무기 사용 충분한 소독 등 농장 단위 차단방역 지속적인 지도

   자. 돈사 틈새 메우기, 구서·구충 등 돈사 주변 청소 및 소독, 외부인, 축산차량 출입통제 등 방역수칙 농가 교육·홍보 강화 등.  끝.

 

붙임  1. 야생멧돼지 ASF 차단 농장 행동요령(리플릿) 1부

        2. 야생맷돼지 포획 시 농업인 안전관리 방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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