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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강진 계류장 H5 항원 검출에 따른 가축(가금)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알림

작성자
웅포면 산업계
작성일
25.06.26
조회수
14

2025년6월26일-a0-공고결재.hwp (13 kb) 전용뷰어
250626(공고)가축등에대한일시이동중지명령(익산).hwp (117 kb) 전용뷰어

1. 전라남도 동물방역과-13019(2026.6.26.)호와 관련됩니다.

 

2. 강진군 가금 계류장(전통시장 판매)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사환축(H5형)이 확인됨에 따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명령을 발령합니다.

 

3. 읍면동, 관련기관(단체) 및 계열화사업자 등께서는 동 명령을 통해 달성하려는 차단방역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농가에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일시 이동중지 및 이동제한 명령을 이행하는 중 부득이한 상황 발생으로 인해 사람 또는 차량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동물위생시험소에서는 이동승인 신청서를 접수하고 관련 절차에 따라 이동승인서를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이동중지 명령 개요

  가. (적용기간) 2025. 6. 26(목). 15:00 ~ 6. 27(금). 15:00 (24시간)

   * 일시 이동중지는 '25. 6. 26. 15:00부터 실시하되,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은 '25. 6. 26. 18:00부터 적용

  나. (적용지역) 전라남도 도내 가금류 축산농장 및 관련 업체

  다. (적용대상) 가금류 관련 축산농장에 가축·축산 관련 종사자·차량의 출입금지 및 가금류 관련 작업장에 축산 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등 이동 금지

   * (예외적용) 부득이한 상황에서는 소독 등 방역조치 강화를 전제로 이동승인서 발급 후 허용

     - 도축장 출하를 위한 가축 및 차량 : ①출하농가 출입 전 이동승인서 발급 → ②농가에서 도축장 이동 시 거점소독시설 경유, 소독필증 발급

     - 사료부족으로 인한 사료공급 차량, 초생추 운반 차량(사전 입식 계획이 있는 경우에 한함)

 

 < 가금관련 협회, 계열화사업자 등 >

  ○ 소속 회원농가에 대한 이동중지 및 이동제한 명령을 준수하고, 소유 차량(GPS 미등록 자가용포함) 및 농가에 대한 세척·소독을 철저히 하도록 안내·홍보(SMS 발송 등) 실시

 

 붙임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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