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난 피해신고 방법 안내 및 홍보
- 작성자
- 웅포면 산업계
- 작성일
- 25.07.03
- 조회수
- 7
(붙임)자연재난온라인피해신고방법.hwpx (2098 kb)
1. 도 스마트농산과-10477(2025.7.1.)호와 관련입니다.
2. 자연재난 피해 발생 시 재난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재난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연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지자체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방문 피해신고가 어려운 피해자의 경우 유선접수, 팩스전송, 온라인 등 비대면 신고가 가능하므로, 피해주민에게 해당 사항을 적극 안내하는 등 신고 접수가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피해신고 건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아니더라도 간접지원 대상에 해당할 수 있고, 피해사실확인서도 발급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피해접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사유시설 피해 온라인 신고 방법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홈페이지 게시, 홍보물 제작·배포, 이·통장 회의 등을 활용하여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자연재난 온라인 피해신고 방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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