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돼지 분뇨에 대한 이동제한 명령 공고
- 작성자
- 웅포면 산업계
- 작성일
- 25.08.30
- 조회수
- 51
2025년8월29일-a0-공고결재.hwp (14 kb)
소돼지분뇨에대한이동제한명령공고(1).hwp (101 kb)
1. 목 적 : 구제역 확산 차단
2. 기 간 : 2025. 10. 1. 00:00 ~ 2026. 02. 28. 24:00까지 (5개월간)
3. 내 용 : 소‧돼지 분뇨(생분뇨)를 이동하는 경우 전북 권역 내에서만 이동이 가능하고 다른 권역 간 이동은 금지
4. 명령 예외 및 제외 사항
가. 농장(분뇨업체) 소재지를 기준으로 시도는 다르나 익산시와 지리적으로 경계를 접하고 있는 충남 서천군, 논산시로 이동하는 경우 (*승인서 발급시 이동 허용)
나. 생활권역(전라남도)이 같은 경우 (*승인서 발급시 이동 허용)
다. 농가에서 퇴비 또는 액비화 처리한 분뇨나 비료업체에서 생산된 완제품 퇴비를 운반하는 경우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소 돼지 분뇨에 대한 이동제한 명령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