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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설, 강수, 한파 대비 수산양식분야 피해 예방강화 철저

작성자
웅포면 산업계
작성일
24.03.07
조회수
76

1. 전북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 2242(2024.3.4)호와 관련입니다.

2. 기상청예보에 따르면 전국대부분지역에서 비또는 눈이 내리고 기온이 크게 하강하여 영하권으로 떨어질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강설, 강수, 한파로 수산양식시설(생물)의 피해가 발생하지않도록 아래와 같이 사전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상황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며, 안전사고 예방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상적설/강수량 : (전라권) 전북동부 1cm내외/ 전남동부내륙 1cm미만/ 광주,전남, 전북 5mm미만

  * 기온 : 아침최저 -7~4℃, 낮최고기온 5~13℃

 

      가. 육상 내수면 양식장 등 저지대 침수 우려지역에 위치하거나 산비탈을 끼고있는 지역내 양식시설물에 대한 안전상황 수시 확인

      나. 육상 증·양식시설 피해 사전대비 및 비상발전기 가동 점검등 대응체계 점검

      다. 피해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위한 비상대응 및 복구체계 가동

      라. 양식수산물 사육밀도 저감 및 사료공급 중단

      바. 양식장별 보온시설 및 장비 등 점검 보강

 

3. 아울러 「자연 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라 양식어업의 피해에 대해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입식 및 출하·판매신고를 해야하며 입식신고는 매번 입식할때마다 입식일로부터 20일 이내, 출하·판매신고는 매달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5일이내 시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있는바, 규정미이행으로 인한 복구 지원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양식어업인 등에게 적극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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