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9월 고지분 요금 감면 안내
- 작성자
- 왕궁면
- 작성일
- 23.09.20
- 조회수
- 432
1. 특별재난지역선포 관련 9월분 요금 감면 내용
- 농지 피해시 가정용 감면처리. 공동주택 거주자는 해당 아파트 9월분 관리비에서 자체 감면처리
- 시설물 피해시 수전 잇을 경우 감면처리 사례) 태양광 피해시 수전 없으므로 감면 제외
- 23. 7월 대피시설제공 시설물 감면처리: 학교6개소, 경노당등 19개소
2. 9월 고지분 감면제외 유형 및 대책
- 감면제외사유
① 가족(형제, 친척) 등 동일주소 중복신청
② 단수(폐전)주소지 신청
③ 수도요금 체납
④ 기타 수용가 연락안됨 등- 대책: 재조사(확인) 후 10월 고지분 감면 추진 등
3.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감면관련 문의
- 상하수도분야(상수도과): 859-4413, 4416- 음식물수수료분야(청소과): 859-5472, 5474- 공동주택 거주자: 자체 공동주택 관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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