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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육묘업 신규 등록자 과정 교육계획 알림

작성자
왕궁면
작성일
24.02.16
조회수
82

2024년도육묘업등록자과정교육계획알림.hwpx (62 kb)

2024년 종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실시하는 ‘육묘업 신규 등록자 과정' 교육 계획을 알려드리오니, 첨부파일을 참고하시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cf) ‘육묘업을 하려는 자는 작물별 시설을 갖추고(종자산업법 제37조의2),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시행령 제15조의4)'에 따라 해당 농업인들은 이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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