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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 및 접수 공고

작성자
왕궁면
작성일
25.05.02
조회수
7

2025년정보통신보조기기신청관련서식.hwpx (149 kb)
2025년정보통신보조기기보급제품목록(130종).hwpx (102 kb)

치도 공고 제2025-928

 

2025년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 및 접수 공고

 

장애인의 정보격차 해소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2025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신청접수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가 필요하신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551

 

전북특별자치도지사

 

 

1. 신청/접수 기간 : 2025. 5. 7.() ~ 6. 23.()

 

2. 보급대상 (주민등록지 기준 전북특별자치도 거주)

o 아래 내용 중 해당하는 사람

- ‘장애인복지법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6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사람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3. 지원내용

o 보급제품 :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130종 제품

- 시각62, 지체뇌병변 23, 청각언어 45(2025년 보급제품 목록 확인)

o 보급대상 : 193명 이상(예정)

o 지원금액 : 보조기기 제품가격의 80% 지원 (20%는 개인부담)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개인부담금의 50% 추가 지원

 

< 지원금액 기준표 >

 

 

 

 

구 분

지 원 금 액

보급제품 가격이

150만원 이하인 경우

보급제품 가격이

150만원 초과하는 경우

일 반

보급제품 가격의 80%

저소득층

보급제품 가격의 90%

90만원 + ((보급제품 가격 - 100만원) × 95%)

개인부담금은 보급제품 가격에서 지원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임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o 선정기준 : 수혜이력, 자가진단결과, 활용계획서, 심층상담(해당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o 선정방법 : 정량평가(시스템) 80, 정성평가(평가위원회) 20

4. 신청방법

o 신청기간 : 202557() ~ 623() 23:59까지

o 온라인 신청 : 정보통신보조기기 홈페이지(https://www.at4u.or.kr)에 신청

o 방문/우편 신청 : 전북특별자치도 행정정보과 정보화정책팀(7)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 행정정보과 정보화정책팀)

우편으로 신청한 경우 접수 마감일(6.23,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o 기타 문의사항 : 063-280-2598, 1588-2670

청각 및 언어장애인을 위한 통신중계서비스(손말이음센터) : 전국 107

 

[ 신청시 유의사항 ]

구비서류 접수, 본인서명 날인 등의 사유로 전화 신청·접수 불가

접수처 사정에 따라 신청방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접수서류 및 제출방법을 해당 접수처에

문의 후 신청 권고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한 경우, 관련 구비서류를 반드시 첨부하거나 접수처에 확인해야하고 구비서류 누락 시 신청서가 접수되지 않거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5. 신청서류

 

공통(필수)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1[제공 서식]

신청서는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활용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신청(동의), 정보통신보조기기 약관 등으로 구성

장애인증명서 1부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서 1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국가유공자증(상이처 포함) 사본으로 제출 가능

주민등록등본 1

 

 

선 택

(저소득층의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1

(19세 미만의 경우) 법정대리인동의서 1,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1

법정대리인동의서 증명 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나 후견인 증명서류

위임장 증명서류:대리신청자(수임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 신청(동의)1

 

신청서의사회활동에 표시한 사항과 관련된 증빙서류

<사회활동 증빙서류 예시>

 

사회활동

증빙서류 예시

. 구직자

구직활동확인서(구직자), 취업훈련확인서 또는 시각장애인 안마 수련확인서(훈련생), 국가공인자격증(보유자)

. 학 생

재학증명서(재학생), 졸업증명서(3년 이내 졸업생)

* 어린이집, 유치원의 경우 재원증명서 제출

제출된 서류는 보급대상자 선정평가 자료로 활용하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6. 행정정보공동이용 신청(동의) 관련 안내

o 행정정보공동이용 신청(동의)서 제출 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 공통(필수) :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원, 주민등록등본

-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은 차상위계층 확인서

o 신청서식은 도 홈페이지 및 접수처에서 제공

 

7. 신청 시 유의사항

o 신청서 및 활용계획서 작성 시, 보조기기 자가진단표반드시 확인

o 자가진단 결과 부적합인 경우 보급 불가이며, 신청서 및 활용계획서에 자가진단 결과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도 보급대상에서 제외

o 등록 된 장애유형과 다른 장애유형의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 안내

- 언어장애가 있는 뇌병변 장애인은 청각언어 장애유형의

의사소통보조기기, 언어훈련S/W 제품 신청 가능

- 지적자폐성 장애인은 지체·뇌병변 장애유형의 기타(호출기)제품이나 청각언어 장애유형의 의사소통보조기기, 언어훈련S/W, 무선신호기 제품 신청 가능

- 신청자 본인의 등록 장애유형과 관계없는 타 장애유형 보조기기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전문가 소견서 제출 시 신청 가능

전문가는 특수학교 교사, 작업치료사, 재활의사, 의지보조기사, 관련분야 교수 및 이와 동등유사한 전문가로 광역시도에서 인정하는 자

o 제품사양, 구성품, 기능 및 사용법, 개인부담금 등 제품 관련사항과 장애유형과의 적합여부는 반드시 본인이 확인 후 신청해야 함

- 제품사양, 제품사용 적격여부 등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제품을 납품판매하는 업체에 문의 또는 상담

o 신청서 작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 가족·친척,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장애인단체 관계자 등이 대신(대필)하여 작성 가능

, 신청자 란의 서명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함.

o 지역별, 기기별 보급 수량은 신청수요, 보조기기 가격, 장애유형별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에 따라, 고가 정보통신 보조기기의 경우 신청자가 많아 보급이 제한될 수 있음

o 정보통신보조기기 체험 또는 상담 안내

- (보조기기 신청 및 접수 안내) 1588-2670

- (보조기기 홈페이지 관련 문의) 053-230-1858

- (정보통신보조기기 상설체험관) 1670-5529 내선 1(국립재활원)

* 청각 및 언어장애인을 위한 통신중계서비스(손말이음센터) : 전국 107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제외자

1. 본인의 등록 장애유형과 관계없는 장애유형의 보조기기를 신청한 자

2. 재보급기간 이내에 동일품목의 보조기기를 지원 받은 자(타 부처, 지자체 등)

3. 정보통신보조기기 사용을 위한 자가진단 결과가 부적합한 자

4. 정보통신기기 등 다른 보조도구와 이용을 수반하는 보조기기의 경우 구동할 수 있는 요구사양의 정보통신기기 또는 다른 보조도구를 보유하지 않은 자

5. 현재 장애여건때문에 향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해당 보조기기의 사용이 어려운 자

6. 보급사업에 12개 이상 신청자. (, 최초 신청한 1개 제품은 인정)

7. 동일 품목의 보조기기를 중복 신청한 동일가구 내 가구원

8.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9.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신청한 자

10. 신청에 필요한 필수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11. 심층상담 대상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심층상담에 불응한 자

12. 보급대상자 중 정해진 납부기간 내 개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

13. 보급대상자 중 이용약관에 동의하지 않은 자

14. 점자평가 대상자의 경우 점자평가 결과가 60점 미만인 자

15. 기타 보조기기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요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자

8. 심층상담

o 신청서 접수 이후 해당 보조기기 사용의 적합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도에서 심층상담(방문면접) 실시

o 심층상담 대상 보조기기 (2025년 보급제품 목록 참조)

제품가격 150만원 이상의 고가(高價) 보조기기 중 제품특성 및 활용도를 감안하여 지정

o 점자관련 보급품목 신청자의 경우, 심층상담 시 점자평가를 실시하여 보급제외자 선별

- 점자평가 결과 60점 미만은 부적격으로 심사평가대상에서 제외

o 심층상담 결과 및 점자평가결과는 전산시스템을 통해 기록관리하고 보급대상자 선정 심사위원회에 참고자료로 제공

 

9. 심사 및 평가

o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순위그룹

 

순위

대상자

비고

1순위

수혜이력 없거나 재보급기간이 경과한 자

 

2순위

수혜이력 있고, 재보급기간 미경과자이며 기존 수혜품목과 다른 품목 신청자

 

보급제외

재보급기간 미경과자이면서 기존 수혜품목과 같은 품목 신청자

 

동일순위 내에서 보급이력(수혜횟수)가 적은 자, 평가결과 고득점인 자 순으로 순위 결정

o (정량평가, 80) 장애정도, 경제적여건, 참여도, 보급횟수

- 장애정도(적정 장애정도 20), 경제적 여건(기초생활수급자 20)

- 참여도(구직자 20), 보급횟수(신규 신청시 20)별로 배점

o (정성평가, 20) 전문가 평가위원 심사

- 평가위원회 5명 이상 구성하여 자가진단결과, 활용계획서 등 참고

- 사용 용도 및 분야의 적합성, 사용빈도를 평가함

- 최고·최저점 제외한 3명의 평균점수 60점 이하이면 보급 제외

o 심사평가 결과 60점 초과자를 대상으로 신청수요, 보조기기 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급(고가 정보통신 보조기기의 경우 신청자가 많아 보급이 제한될 수 있음)

동점자의 경우 고령자 우선 순으로 선정

 

10. 선정 및 결과발표

o 결과발표 : 2024. 7. 17.()

- 발표방법 : 전북특별자치도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안내

o 개인부담금 납부기간 : 2024. 7. 18.() ~ 7. 31.()

개인부담금 납부기간 이내에 개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보급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보급 대상에서 제외함

 

붙임 1. 2025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제품 목록 1.

2. 보조기기 신청 관련 서식 각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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