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 및 접수 공고
- 작성자
- 왕궁면
- 작성일
- 25.05.02
- 조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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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정보통신보조기기보급제품목록(130종).hwpx (102 kb)
치도 공고 제2025-928호
2025년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 및 접수 공고 |
장애인의 정보격차 해소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2025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신청․접수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가 필요하신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5년 5월 1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
1. 신청/접수 기간 : 2025. 5. 7.(수) ~ 6. 23.(월)
2. 보급대상 (주민등록지 기준 전북특별자치도 거주)
o 아래 내용 중 해당하는 사람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사람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3. 지원내용
o 보급제품 :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130종 제품
- 시각62종, 지체‧뇌병변 23종, 청각‧언어 45종 (2025년 보급제품 목록 확인)
o 보급대상 : 193명 이상(예정)
o 지원금액 : 보조기기 제품가격의 80% 지원 (20%는 개인부담)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개인부담금의 50%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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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액 기준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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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부담금은 보급제품 가격에서 지원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임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
o 선정기준 : 수혜이력, 자가진단결과, 활용계획서, 심층상담(해당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o 선정방법 : 정량평가(시스템) 80점, 정성평가(평가위원회) 20점
4. 신청방법
o 신청기간 : 2025년 5월 7일(수) ~ 6월 23일(월) 23:59까지
o 온라인 신청 : 정보통신보조기기 홈페이지(https://www.at4u.or.kr)에 신청
o 방문/우편 신청 : 전북특별자치도 행정정보과 정보화정책팀(7층)
(우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 행정정보과 정보화정책팀)
※ 우편으로 신청한 경우 접수 마감일(6.23,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o 기타 문의사항 : ☎ 063-280-2598, 1588-2670
※ 청각 및 언어장애인을 위한 통신중계서비스(손말이음센터) : 전국 107
[ 신청시 유의사항 ] ․ 구비서류 접수, 본인서명 날인 등의 사유로 전화 신청·접수 불가 ․ 접수처 사정에 따라 신청방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접수서류 및 제출방법을 해당 접수처에 문의 후 신청 권고 ․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한 경우, 관련 구비서류를 반드시 첨부하거나 접수처에 확인해야하고 구비서류 누락 시 신청서가 접수되지 않거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5. 신청서류
공통(필수) |
①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1부 [제공 서식]
※ 신청서는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활용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신청(동의)서, 정보통신보조기기 약관 등으로 구성
② 장애인증명서 1부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서 1부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국가유공자증(상이처 포함) 사본으로 제출 가능
③ 주민등록등본 1부
선 택 |
① (저소득층의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1부
② (만 19세 미만의 경우) 법정대리인동의서 1부,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1부
※ 법정대리인동의서 증명 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나 후견인 증명서류
※ 위임장 증명서류:대리신청자(수임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 신청(동의)서 1부
③ 신청서의「사회활동」에 표시한 사항과 관련된 증빙서류
<사회활동 증빙서류 예시>
사회활동 |
증빙서류 예시 |
가. 구직자 |
구직활동확인서(구직자), 취업훈련확인서 또는 시각장애인 안마 수련확인서(훈련생), 국가공인자격증(보유자) 등 |
나. 학 생 |
재학증명서(재학생), 졸업증명서(3년 이내 졸업생) * 어린이집, 유치원의 경우 재원증명서 제출 |
※ 제출된 서류는 보급대상자 선정평가 자료로 활용하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6. 행정정보공동이용 신청(동의) 관련 안내
o 행정정보공동이용 신청(동의)서 제출 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 공통(필수) :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원, 주민등록등본
- 선 택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은 차상위계층 확인서
o 신청서식은 도 홈페이지 및 접수처에서 제공
7. 신청 시 유의사항
o 신청서 및 활용계획서 작성 시, “보조기기 자가진단표” 반드시 확인
o 자가진단 결과 “부적합”인 경우 보급 불가이며, 신청서 및 활용계획서에 자가진단 결과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도 보급대상에서 제외
o 등록 된 장애유형과 다른 장애유형의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 안내
- 언어장애가 있는 뇌병변 장애인은 청각‧언어 장애유형의
❶ 의사소통보조기기, ❷ 언어훈련S/W 제품 신청 가능
- 지적․자폐성 장애인은 지체·뇌병변 장애유형의 ❶ 기타(호출기)제품이나 청각․언어 장애유형의 ❷ 의사소통보조기기, ❸ 언어훈련S/W, ❹ 무선신호기 제품 신청 가능
- 신청자 본인의 등록 장애유형과 관계없는 타 장애유형 보조기기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전문가 소견서 제출 시 신청 가능
※ 전문가는 특수학교 교사, 작업치료사, 재활의사, 의지․보조기사, 관련분야 교수 및 이와 동등․유사한 전문가로 광역시․도에서 인정하는 자
o 제품사양, 구성품, 기능 및 사용법, 개인부담금 등 제품 관련사항과 장애유형과의 적합여부는 반드시 본인이 확인 후 신청해야 함
- 제품사양, 제품사용 적격여부 등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제품을 납품․판매하는 업체에 문의 또는 상담
o 신청서 작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 가족·친척,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장애인단체 관계자 등이 대신(대필)하여 작성 가능
※ 단, ‘신청자 란’의 서명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함.
o 지역별, 기기별 보급 수량은 신청수요, 보조기기 가격, 장애유형별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에 따라, 고가 정보통신 보조기기의 경우 신청자가 많아 보급이 제한될 수 있음
o 정보통신보조기기 체험 또는 상담 안내
- (보조기기 신청 및 접수 안내) ☎ 1588-2670
- (보조기기 홈페이지 관련 문의) ☎ 053-230-1858
- (정보통신보조기기 상설체험관) ☎ 1670-5529 내선 1번(국립재활원)
* 청각 및 언어장애인을 위한 통신중계서비스(손말이음센터) : 전국 107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제외자 |
1. 본인의 등록 장애유형과 관계없는 장애유형의 보조기기를 신청한 자 2. 재보급기간 이내에 동일품목의 보조기기를 지원 받은 자(타 부처, 지자체 등) 3. 정보통신보조기기 사용을 위한 자가진단 결과가 부적합한 자 4. 정보통신기기 등 다른 보조도구와 이용을 수반하는 보조기기의 경우 구동할 수 있는 요구사양의 정보통신기기 또는 다른 보조도구를 보유하지 않은 자 5. 현재 장애여건때문에 향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해당 보조기기의 사용이 어려운 자 6. 보급사업에 1인 2개 이상 신청자. (단, 최초 신청한 1개 제품은 인정) 7. 동일 품목의 보조기기를 중복 신청한 동일가구 내 가구원 8.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9.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신청한 자 10. 신청에 필요한 필수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11. 심층상담 대상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심층상담에 불응한 자 12. 보급대상자 중 정해진 납부기간 내 개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 13. 보급대상자 중 이용약관에 동의하지 않은 자 14. 점자평가 대상자의 경우 점자평가 결과가 60점 미만인 자 15. 기타 보조기기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요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자 |
8. 심층상담
o 신청서 접수 이후 해당 보조기기 사용의 적합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도에서 심층상담(방문면접) 실시
o 심층상담 대상 보조기기 (2025년 보급제품 목록 참조)
※ 제품가격 150만원 이상의 고가(高價) 보조기기 중 제품특성 및 활용도를 감안하여 지정
o 점자관련 보급품목 신청자의 경우, 심층상담 시 점자평가를 실시하여 보급제외자 선별
- 점자평가 결과 60점 미만은 부적격으로 심사평가대상에서 제외
o 심층상담 결과 및 점자평가결과는 전산시스템을 통해 기록․관리하고 보급대상자 선정 심사위원회에 참고자료로 제공
9. 심사 및 평가
o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순위그룹
순위 |
대상자 |
비고 |
1순위 |
수혜이력 없거나 재보급기간이 경과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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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 |
수혜이력 있고, 재보급기간 미경과자이며 기존 수혜품목과 다른 품목 신청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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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급제외 |
재보급기간 미경과자이면서 기존 수혜품목과 같은 품목 신청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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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순위 내에서 보급이력(수혜횟수)가 적은 자, 평가결과 고득점인 자 순으로 순위 결정
o (정량평가, 80점) 장애정도, 경제적여건, 참여도, 보급횟수
- 장애정도(적정 장애정도 20점), 경제적 여건(기초생활수급자 20점)
- 참여도(구직자 20점), 보급횟수(신규 신청시 20점)별로 배점
o (정성평가, 20점) 전문가 평가위원 심사
- 평가위원회 5명 이상 구성하여 자가진단결과, 활용계획서 등 참고
- 사용 용도 및 분야의 적합성, 사용빈도를 평가함
- 최고·최저점 제외한 3명의 평균점수 60점 이하이면 보급 제외
o 심사평가 결과 60점 초과자를 대상으로 신청수요, 보조기기 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급(고가 정보통신 보조기기의 경우 신청자가 많아 보급이 제한될 수 있음)
※ 동점자의 경우 고령자 우선 순으로 선정
10. 선정 및 결과발표
o 결과발표 : 2024. 7. 17.(목)
- 발표방법 : 전북특별자치도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안내
o 개인부담금 납부기간 : 2024. 7. 18.(금) ~ 7. 31.(목)
※ 개인부담금 납부기간 이내에 개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보급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보급 대상에서 제외함
붙임 1. 2025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제품 목록 1부.
2. 보조기기 신청 관련 서식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