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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6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전파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 및 방역기준

작성자
왕궁면
작성일
25.09.17
조회수
9

고병원성AI방역관련행정명령공고문및가금사육농장에서준수해야할방역기준공고문.hwpx (135 kb)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 및 제52조에 따라 고병원성 AI 유입·전파 차단을 위하여 가금농장 소독·이동제한·출입통제등의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 및 제52조에 따라 고병원성 AI 유입·전파 차단을 위하여 가금농장 소독·이동제한·출입통제등의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고병원성 AI 전파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 및 방역기준

    가. 목    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PAI) 확산 방지

    나. 지    역 : 전국

    다. 대    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축산관련종사자, 가축거래상인, 전통시장 가금판매소의 종사자

    라. 기    간 : 2025. 9. 22.  ~ 2026. 2. 28 *필요시 단축 또는 연장가능

    마. 내    용 : 가금농장에 대한 소독·이동제한·출입통제 등의 행정명령11건 및 방역기준7건

    바. 벌    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사. 문 의 처 : 익산시청 축산과 (☎ 063-859-5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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