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작성자
- 왕궁면
- 작성일
- 23.01.25
- 조회수
- 334
2023년여성농업인농작업편의장비사업지침.hwp (248 kb)
'23년 여성농업인 편의장비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사업대상자께서는 붙임의 내용을 확인하시어 기한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기간: ~ 2023. 1. 31.(화)
2. 접수장소: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3. 지원기종: 7종 (농작업대, 충전분무기, 충전운반차, 고추수확차, 충전식예초기, 다용도파종기, 충전식자동전정가위)
4. 지원단가: 500천원/대 이내 * 도비 24%, 시군비 56%, 자부담 20%
5. 신청자격: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여성농업인으로 농업외 타산업분야 사업자등록 소지자 및 전업적직업 종사자도 지원대상에 포함(전업농+겸업농)
6. 제외대상
- 2022. 1. 1. 이후 농어업경영체등록(농지대장 등) 농업인
- 농어촌 지역 외 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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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1월 이장회의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