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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왕궁면
작성일
23.01.25
조회수
334

2023년여성농업인농작업편의장비사업지침.hwp (248 kb) 전용뷰어

'23년 여성농업인 편의장비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사업대상자께서는 붙임의 내용을 확인하시어 기한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기간: ~ 2023. 1. 31.(화)
2.  접수장소: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3.  지원기종: 7종 (농작업대, 충전분무기, 충전운반차, 고추수확차, 충전식예초기, 다용도파종기, 충전식자동전정가위)
4. 지원단가: 500천원/대 이내 * 도비 24%, 시군비 56%, 자부담 20%
5. 신청자격: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여성농업인으로 농업외 타산업분야 사업자등록 소지자 및 전업적직업 종사자도 지원대상에 포함(전업농+겸업농)
6. 제외대상
- 2022. 1. 1. 이후 농어업경영체등록(농지대장 등) 농업인
- 농어촌 지역 외 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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