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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전북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안내

작성자
왕궁면
작성일
23.02.09
조회수
446

2023년농업농촌공익적가치지원사업지침.hwp (308 kb) 전용뷰어
농민공익수당신청서안내(예시).pdf (605 kb) 전용뷰어
전북농어민공익수당전단16절(2023.1)_앞.jpg (400 kb) 전용뷰어
전북농어민공익수당전단16절(2023.1)_뒤.jpg (436 kb) 전용뷰어
전북농어민공익수당포스터4절(2023.1).jpg (1373 kb) 전용뷰어

1. 신청기간 :  2023년 2월 1일~ 4월 28일

2. 신청자격 :  2020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전라북도 내에 주소와

                  농어업경영체를 유지하고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가

                  영농규모 - 관내 및 타도의 연접시군구 1.0002m이상, 도내 연접시군구 10,0002m이상

                  토종꿀벌 10군, 서양종꿀벌 30군, 혼합 30군 이상

 

3. 지원금액 : 가구당 연 60만원(지역화폐로 일괄 지급)

4. 지원조건 : 지급대상자 요건 충족 및 이행조건 이행농가

4. 신청장소 :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사무소

5. 신청방법 : 주소지마을 이통장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제출서류(이장님) 

   1. 지급신청서 2. 농업,농촌 환경실천 협약서(마을단위) 3. 마을경작사실확인심사표(마을단위)

   4. 마을거주 신청자 경작사실및양봉업 종사여부

   참고.  주소지와 경작지가 불일치하는 농가는 농지 소재지에서 관내외 경작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나 이때에도 신청자가 전년도에 기본형공익직불제를 수령한  농가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참고

    2~4월 : 신청접수

    5~8월 : 대상자 자격요건검증

    9~10월 :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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