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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신청 안내

작성자
왕궁면
작성일
24.01.22
조회수
80

2024년사업지침(여성농업인편의장비지원).hwp (253 kb) 전용뷰어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으로 작업능률 향상 및 농가소득증대 기여 및 열악한 농촌환경 극복을 위한 여성농업인 편의장비 보급확대를 위하여 「2024년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을 추진하니 희망하는 농가에서는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1. 접수기간 :  ~ 2024. 2. 8.(목)
2. 접수장소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3. 신청자격 :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여성농업인
4. 사 업 량 : 150대
5. 지원단가 : 500천원/대 이내   * 도비 24%, 시군비 56%, 자부담 20%
6. 지원기종 : 농작업대, 고추 수확차, 충전식 분무기, 충전 운반차, 충전식 예초기, 다용도 파종기, 충전식 자동전정가위, 소형관리기
7. 제외대상 : 2023. 1. 1. 이후 농업경영체등록 농업인 및 농촌지역 외 거주자
  ※ 1농가 1품목 원칙
  ※ 지원한도 이상 구입시 자부담 구입 원칙
  ※ 신청현황에 따른 읍면동별 사업량 배정 후 대상자 선정 예정

붙임  2024년 사업지침(여성농업인편의장비 지원)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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