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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왕궁면
작성일
24.01.18
조회수
149

2024년슬레이트철거지원신청서.hwp (77 kb) 전용뷰어
위임장.hwp (28 kb) 전용뷰어
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동의서.hwp (27 kb) 전용뷰어
인우증명서.hwp (36 kb) 전용뷰어
(참고)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신청자구비서류안내.hwp (43 kb) 전용뷰어

「2024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사업대상자께서는 붙임의 내용을 확인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4. 1. 24.(수) ~  2. 16.(금)
2. 지원대상 : 슬레이트 건축물, 슬레이트 철거로 인한 지붕개량
3. 지원범위 : 주택 및 부속건물(축사, 창고)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
4. 사 업 량 : 423동【360동(주택철거)+50동(비주택철거)+13동(지붕개량)】
 ‣ 주택 슬레이트 철거 : 최대 700만원
 ‣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 : 면적 최대 200㎡
 ‣ 지붕개량 : 최대 300만원 지원
5. 신청장소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6. 제출서류
-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신청서(위치도 및 지붕사진 첨부)
- 건축물대장
※건축물대장이 없는 무허가 건물
1)토지가 본인소유인 경우(①,② 모두 제출)
①토지명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산세 납부내역서 or 토지대장 등)
②인우증명서(3명 보증) 
2)토지가 타인소유인 경우 (①,②,③ 모두 제출)
①토지명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산세 납부내역서 or 토지대장 등)
②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동의서(토지명의자가 작성,)토지명의자 인감
③인우증명서(3명 보증)
- 임대차계약서(임차인 경우)
- 자격 해당서류(기초·차상위·장애인인 경우)

※ 2024년도 환경부 지침에 의거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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