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으로 바로가기

공지사항

home홈 > 커뮤니티 > 공지사항

익산다이로움(익산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기간 운영 안내

작성자
왕궁면
작성일
23.11.13
조회수
110

✰ 익산다이로움(익산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기간 운영 ✰

❑ 추진기간: 2023. 11. 13.(월) ~ 11. 27.(월) / 15일간

❑ 단속대상: 익산다이로움(익산사랑상품권) 가맹점

❑ 단속방법: 주민신고제도 운영, 운영대행사(KT) 블록체인 기술 및 금융협력사

             이상거래탐지시스템 운영, 빅데이터 활용 등 의심사례 조사

❑ 중점 단속 대상

 

유 형

내 용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 소위 ‘깡’, 상품권 대리구매 후 본인 가맹점에서 즉시 환전하는 행위 등도 포함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제한업종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 사행산업, 유흥업소, 대규모 점포, 직영점 등 지자체별 조례로 정한 등록 제한업종

결제거부

∘지역사랑상품권의 결제를 거부하는 경우

현금과 차별대우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 물품 판매 시 현금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등

기타

∘미등록 가맹점, 휴·폐업 가맹점 등

∘기타 지자체별로 단속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주민신고센터 운영: 소상공인과(민생경제계장 859-5773, 담당자 859-5995)


< 이전글
전북농업마이스터대학 제2기『청년농CEO』과정 신입생 모집
> 다음글
야생멧돼지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예방 행동요령 안내

목록 수정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