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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2차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안내

작성자
왕궁면
작성일
23.09.20
조회수
717

2023년제2차노후경유차조기폐차지원사업공고문외4.zip (1775 kb)

1. 신청기간: 2023. 9. 18.(월) ~ 2023. 10. 20.(금) 09:00 ~ 18:00
2. 사업대상
  - 조기폐차
   1)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차(4등급 경유차량은 출고당시 저감장치 미부착차량에 한함)
   2) 2009.8.31.이전 배출기준을 적용받은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또는 지게차, 굴착기
  - 저감장치: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및 2005.12.31. 이전 배출기준을 적용받은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                   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 엔진교체: 04년 이전 배출가스 규제기준(Tier-1 이하)을 적용받은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및 굴착기를 소유한 자(법인 포함)
3. 신청방법 : ①인터넷 ②등기우편 ③방문접수 ④문자접수 중 택1
4. 협조사항

  ◉ 스마트 폰 사용이 어려운 노약자 방문시 문자 접수 협조
     : 작성된 신청서 및 구비서류 사진촬영하여 010**********, 010**********로 문자발송
    - 조기폐차 구비서류: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차량등록증, 소유주 신분증        
    - 저감장치 구비서류: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차량등록증 
    - 엔진교체 구비서류: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건설기계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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