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영농도우미 농가부담금 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 영등1동
- 작성일
- 24.01.25
- 조회수
- 114
2024년 영농도우미 농가부담금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사 업 내 용
가. 신청기간 : 연중
나. 신청기관 : 거주지 지역농협
다. 사 업 량 : 38명
라. 사업대상 :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발생 및 통원치료 등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 경영체로, 경작면적 5ha 미만인 경영주 및 경영주외 농업인 * 법인제외
마. 지원내용 : 영농을 대행한 영농도우미 인건비 지원
바. 지원단가 : 1일 84,000원 이내 (국비 70%, 지방비 15%, 자부담 15%)
사. 지원한도 : 세대당 연간 10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