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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장 반송에 따른 최고 공고

작성자
영등1동
작성일
25.11.06
조회수
25

최고공고문.pdf (224 kb) 전용뷰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 사실을 조사한 결과 주민등록사항 불일치자(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5.11.6. ~ 2025.11.19.(13일간)

2. 공고대상: *미 외 1

3. 공고방법: 영등1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4. 공고내용: 기한 내 주민등록 신고 및 불이행시 직권조치 예정사항 안내

5. 직권조치예정일: 2025.11.20.()

 

붙임 최고공고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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