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으로 바로가기

공지사항

home홈 > 커뮤니티 > 공지사항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자
영등1동
작성일
21.11.26
조회수
345

직권조치결과공고문(제50호).pdf (148 kb) 전용뷰어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7항 및 동법 시행령 제 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1. 11. 26. ~ 2021. 12. 10. (14일간)
  나. 공고대상 : 김**외 2인
  다. 공고방법 : 주민센터 게시판 및 동 홈페이지 게시
  라. 공고내용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직권일자 2021. 11. 26.)

붙 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제50호)


< 이전글
라돈 측정기 무료 대여 안내
> 다음글
세대주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결과 공고

목록 수정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