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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자
영등1동
작성일
22.04.18
조회수
304

직권조치결과공고문(제13호).pdf (118 kb) 전용뷰어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된 지 1년이 지나도록 재등록을 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하여 1차 및 2차 공고하였으나 기간 내 신고하지 않았기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후 그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2.04.18. ~ 2022.05.02.(14일간)

2. 공고대상 : **(1978.02.18.)

3. 공고방법 : 영등1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동 홈페이지 게시

4. 공고내용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직권일자 2022. 04. 18.)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13)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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