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 작성자
- 영등1동
- 작성일
- 22.04.18
- 조회수
- 304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된 지 1년이 지나도록 재등록을 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하여 1차 및 2차 공고하였으나 기간 내 신고하지 않았기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후 그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2.04.18. ~ 2022.05.02.(14일간)
2. 공고대상 : 강**(1978.02.18.)
3. 공고방법 : 영등1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동 홈페이지 게시
4. 공고내용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직권일자 2022. 04. 18.)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제13호) 1부. 끝.
- < 이전글
-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
- > 다음글
- 무단전출자 직권거주불명등록 최고공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