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전출자 직권거주불명등록 최고공고문
- 작성자
- 영등1동
- 작성일
- 22.10.24
- 조회수
- 354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사실을 조사한 결과 주민등록사항 불일치자(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2. 10. 24. ~ 11. 7.(14일간)
나. 공고대상 : 김**
다. 공고방법 : 주민센터 게시판 및 동 홈페이지 게시
라. 공고내용 : 기한 내 주민등록 신고 및 불이행시 직권조치 예정사항 안내
마. 직권조치예정일 : 2022. 11. 8.
붙임 최고공고문(제43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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